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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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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22일(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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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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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2일(목)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각 기업별 경영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 및 석유·가스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별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별 작업장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에너지 안정적 수급, 탄소중립 이행,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에너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에너지 설비 고장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안전한 에너지 설비 운용이 필요하며, 에너지 현장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이날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밀양 산불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조치 동향을 공유하고 송전선로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여 대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차관은 발전사에서 3년여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휴먼 에러(human error)에서 비롯됨을 설명하고, 최고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중심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밀양 산불 등 재해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금년 하계 전력·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발제를 통해 최근 S-Oil 화재사고 등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며, 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은 발제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기간 동안 발전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사장 정승일), 발전 5사, 에너지공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은 밀양산불 관련 전력계통 안전확보 방안, 하계 에너지 수급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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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